이만희 의원(미래통합당, 경북 영천시·청도군)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간이과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상향하고, 향후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상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을 경감하고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으며,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을 면제하는 등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한 간이과세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은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채 20여년간 유지해오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세사업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만희 의원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간이과세 기준의 적용대상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과 연동시켜 영세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아 동학대 피해 근절을 위해 예방교육 실시 대상을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및 민간 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아동복지법」개정안을 함께 대표발의 하였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잔혹한 수준의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을 대폭 확대해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만희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아동복지법」은 이만희 의원을 비롯하여 엄태영, 윤재옥, 박덕흠, 이명수, 신원식, 권명호, 윤두현, 박대수, 김석기, 이용, 지성호, 한무경 등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