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간 구속적부심사 청구 9,532건 중 13.2%만 허가, 84.2%는 기각 - 허가 비율은 2015년 이후 감소, 변호사 청구의 구속적부심 기각 비율 증가 탓 - 서울중앙지법 석방 비율 17.6%로 전국 최다, 서울북부지법 허가율은 8.2%에 그쳐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와 구속의 위법 여부 또는 구속 계속의 필요성 유무를 법원이 다시 한 번 심사하는 제도인 ‘구속적부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헌법상 불구속수사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구속적부심사 청구 총 9,532건 중 13.2%만이 허가되고 84.2%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적부심사 청구 허가 비율은 변호사 청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5년간 본인이 청구한 심사는 단 5.2%만 허가되고 92.4%가 기각된 반면, 변호사가 청구한 심사는 19.4%가 허가되고 77.8%가 기각되었다. 구속적부심사 허가 비율은 2015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변호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기각 비율이 해마다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표1].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가장 많이 허가된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적부심사 청구 허가 비율은 17.6%로 전국 법원 평균 13.2%보다 다소 높았다. 반면 구속적부심사를 통한 석방이 가장 적은 법원은 서울북부지법이었다. 서울북부지법의 구속적부심사 청구 허가율은 8.2%에 그쳤고, 기각율은 91.2%로 전국 법원 평균 84.2%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표2].
최기상 의원은 “법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 얼마 되지 않아 같은 법원에서 석방할 경우 당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라며 “법원은 헌법상 불구속수사 원칙의 실현을 위해 구속과 석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고, 애초에 적법하지 않은 구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극히 신중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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