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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넘은 「선관위」의 무감각한 관료주의

- 4·15 부정선거에 들끓는 국민적 의혹을 대법원은 반드시 해소해야 -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10/24 [08:29]

도를 넘은 「선관위」의 무감각한 관료주의

- 4·15 부정선거에 들끓는 국민적 의혹을 대법원은 반드시 해소해야 -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10/24 [08:29]

▲ 도를 넘은 「선관위」의 무감각한 관료주의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4․15부정선거 선거소송이 접수된 후 6개월가량 지난  10월 23일 대법원의 ‘선거재검표’ 소송의 첫 일정인 ‘변론준비기일’이 끝났다.  당초 대법원은 이날 재검 확정지역의 재검표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 도를 넘은 「선관위」의 무감각한 관료주의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오후 3시부터 민경욱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상환 대법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며 진보좌파성향이다


비공개로 4시간 여 격론을 끝냈지만 재검표 일시와 향후 재판기일 조차도 정하지 못한 채 끝났다. 국투본(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과 선거소송대리인단에서는 석동현, 도태우, 유승수, 박주현, 이동환 변호사 등이 체계적으로 준비된 변론을 펼친 반면 피고측 선관위에서는 윤상화 변호사 (대륙아주) 1명만 참여시키는 등 시종일관 재판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에 장착된 프로그램과 저장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소송의 주요 증거물들을 임의로 손궤하는 비상식적인 행위까지 저질렀음을 재판 중 시인했고 결정적인 증거인 서버기록 또한 공개할 수 없다는 관료주의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지난 20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 자금법’ 소송 당사자가 되다보니 정치인들도 눈치를 봐야 하는 권력기관으로 변했고 이번 소송에서도 그러한 성향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다.


재판부는 QR코드, 서버기록 조사를 위하여 ‘전문 감정인’을 동원하여 기술적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재판은 재검표 일정은 고사하고 차기 재판 기일도 정하지 못하고 끝났다.


김상환 대법관과 재판부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국민들 사이에서 이미 상식이 되 버린 의혹들을 반드시 해소하고 선거제도의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한다. 적어도 ‘국제 검증단체’까지 개입되는 수치스런 사태는 막아야 한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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