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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천안시을, 3선) 입장문..천안 특례시가 되지 못했지만 명칭 사용은 못하나, 추가 특례 확대 길 열려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12/03 [13:20]

박완주 의원(천안시을, 3선) 입장문..천안 특례시가 되지 못했지만 명칭 사용은 못하나, 추가 특례 확대 길 열려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12/03 [13:20]

▲ 박완주 의원(천안시을, 3선) 입장문..천안 특례시가 되지 못했지만 명칭 사용은 못하나, 추가 특례 확대 길 열려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오늘 행안위에서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인‘천안특례시법’(<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정부가 32년 만에 추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논의되어 대안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천안특례시법’ 의 주요내용은 ‘천안의 특례시 지정’과 ‘특례 사무 확대’입니다. 20대 국회부터 의정활동의 주요 과제로 두고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발의했던 내용 중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의 특례시 인정’ 부분은 논의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행안위에서 합의한 개정안에서는 ‘특례시 명칭’ 부여가 100만 이상 대도시로만 한정되었습니다. 무척 아쉽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군ㆍ구’가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천안시에 특례조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이제 천안시가 어떤 특례를 추가 확보할 것인가가 남은 과제입니다. 현재 천안시는 50만 이상 대도시에 해당되어 76개 사무의 특례를 받고 있습니다. 100만 이상 도시는 그보다 14개 더 많은 사무의 특례를 받고 있습니다. 65만 천안시 인구에 상응하는 특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개정안은 중앙사무 특례가 모든 시군구에 확대되는 내용이어서 지방자치분권에 부합합니다. 천안시가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특례 확대 가능성은 지방자치분권에 기여할 것입니다.

  

늘어나는 천안시의 행정수요에 맞게 특례를 추가 확보하여 천안시민의 행정서비스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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