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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주변 소형조선소 비산먼지 배출 심각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야외 도장, 연마, 녹제거 작업 등을 실시한 4개 소형조선소 적발 조치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12/04 [08:25]

부산항 주변 소형조선소 비산먼지 배출 심각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야외 도장, 연마, 녹제거 작업 등을 실시한 4개 소형조선소 적발 조치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12/04 [08:25]

 

▲ 야외연마 작업으로 먼지가 흩날리는 장면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부산항 국제선용품 주차장 주변 소형조선소 11개소에 대한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4개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였다.
 

이번 점검은 부산 국제선용품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차량표면에 미세페인트가 흡착되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진행 되었으며,지난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조선소 비산먼지를 관할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과 합동점검으로 이루어졌다.
 

▲ 야외도장 작업으로 미세먼지가 흩날리는 장면  © 편집국


합동단속 결과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으로 신고한 11개 조선소 중 점검 당일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4개 사업장은 모두 적발되었다.특히 야외에서 도장, 연마, 녹제거 작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식 방진망, 집진시설 및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다.


하지만 합동점검 결과 이동식 방진망, 집진시설 등을 구비하고 있었으나, 사용하지 않고 야외도장 작업 등을 진행하여 사업장 외곽 지역까지 비산먼지가 날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4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선박 수선작업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자자체와 합동으로 소형조선소에서 발생시키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을 맞이하여 비산먼지 등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사업장 자율적으로 비산먼지 등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조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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