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설리마을, 공유수면 불하 의혹 새 논란
전직 이장 직위 남용·불법 증축·오폐수 무단 연결 등 지적
최원태 기자 | 입력 : 2025/09/09 [20:01]
[시사코리아뉴스]최원태기자=남해군 설리마을에서 최근 리조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발파 피해와 발전기금 분배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전직 마을 이장과 관련한 새로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설리마을 전직 이장 K모 씨는 약 5~6년 전 설리해수욕장과 맞닿은 공유수면을 불하받아 개인 소유화한 뒤 주택을 건축했다. 이 과정에서 집 뒤편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 증축까지 감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직 이장이 불하를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자신의 동생 부인 앞으로 증여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또한 K씨 주택에서 발생한 생활 오·폐수가 마을 오폐수 라인에 무단으로 연결되어, 어촌계 사무실과 연결된 배관을 통해 결국 마을 오폐수 정화조(댕크)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주민들은 “사적 편의를 위해 공용 배관을 무단 점용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공유수면 불하 과정이다. 원칙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이 공유수면을 불하받을 경우, 당시 어촌계장 또는 마을 이장의 직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민들은 K씨가 당시 본인이 이장 직위에 있었던 점을 악용해, 재량권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현재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마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불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행정적·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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