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중부署 도로위 사소한 무질서가 교통사고의 원인
꼬리물기·끼어들기·새치기 유턴위반 행위
최원태 기자 | 입력 : 2025/10/21 [08:08]
[시사코리아뉴스]최원태기자=마산중부경찰서(서장 박병준)는 지난 7월부터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운전자 불편를 해소하고, 이러한 반칙운전을 체계적으로 개선코자 집중 홍보 및 단속을 추진했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위반으로 이는 모두 정상적인 운전자로 하여금 물적·인적 피해와 함께 2차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상대방에게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보복 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먼저 꼬리물기는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모든 차는 차량정체 등 다른차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경우 교차로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이것이 녹색 신호등일 경우에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끼어들기는 정상차로에서 정체되는 차로에 들어가는 행위로 노면표시가 점선과 실선에 상관없이 위반이며 정상차로에서의 차량 흐름을 위한 기준이다.
새치기 유턴 위반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원활한 소통확보를 위해 대기중인 차를 무시하고 반대차선 차량 통행을 방해 하는 행위로 앞 차량 유턴 후 순차적으로 유턴 하여야 한다.
위와같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다발 지역으로는 마산합포구 이마트 앞 해안로삼거리에서 꼬리물기 위반, 남해안대로에서 마창대교 방향 진입로에서 끼어들기 위반, 어시장 주변 해안대로변에서 새치기 유턴 위반이 주요 지점으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가 요구된다.
한편, 경찰서에서는 올해 지속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3명으로 전년도 대비 40%를 감소, 이는 시설개선 및 교통안전 홍보 활동과 함께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의 결과로 나타났으며, 관계부처와 협의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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