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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 담합 자진신고 악용 방지법 ’ 대표 발의 !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5/12/03 [10:35]

윤준병 의원 , ‘ 담합 자진신고 악용 방지법 ’ 대표 발의 !

최성룡기자 | 입력 : 2025/12/03 [10:35]

▲ 윤준병 의원 , ‘ 담합 자진신고 악용 방지법 ’ 대표 발의 !

- 담합 주도한 1 등 기업의 면죄부 꼼수 및 경쟁사 시장 퇴출 악용 근절해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바로세워야 -

현행 자진신고 감면제도 , 시장 1 위 기업의 경쟁사 죽이기 수단 악용 ... 독점적 지위 강화하는 ‘ 합법적 흉기 ’ 로 변질

윤 의원 , 담합 주도 또는 도모자 중 ‘ 시장점유율 최상위 사업자 ’ 는 감면혜택 배제 명문화 ...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 3 일 ( 수 ),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한 뒤 자진신고 ( 리니언시 ) 제도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고 ,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불공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 담합 자진신고 악용 방지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법은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 , 고발 등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카르텔의 특성상 내부 고발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입된 제도다 .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하여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긴 뒤 , 가장 먼저 자진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은 처벌을 면제받고 경쟁사들에게만 과징금 폭탄을 맞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이른바 ‘ 털어내기식 자진신고 ’ 로 불리는 이 수법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경쟁사들이 과징금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유도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 . 결과적으로 담합을 주도한 주동자가 면죄부를 받고 시장 독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되 ,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 구체적으로 ,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 ‘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하거나 이를 도모한 자 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 ’ 의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시정조치나 과징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담합을 통해 이득을 취한 후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 도덕적 해이 ’ 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 1 위 사업자의 기획된 자진신고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2·3 위 사업자만 피해를 보는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어 건전한 시장 경쟁 구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윤준병 의원은 “ 리니언시 제도는 은밀한 담합을 적발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지만 , 이것이 오히려 시장의 포식자가 경쟁자를 제거하고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 합법적 흉기 ’ 로 변질되고 있다 ” 며 “ 담합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을 누린 주동자가 처벌까지 면제받는 것은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오늘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의 ‘ 경쟁사 털어내기 ’ 식 자진신고 꼼수를 근절하고 ,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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