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 인쇄날인 ’ 법적 근거 명문화로 불필요한 행정 낭비 및 소모적 논쟁 해소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위반행위 처벌 강화 및 선거운동 관련성 요건 삭제로 규제 사각지대 제거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4 일 ( 수 ),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날인 허용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 공무원의 선거 관여 및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 공정선거 강화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 공직선거법 」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법에 따라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 사전투표관리관 ’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또한 「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 84 조제 3 항에 따라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 해당 규정이 ‘ 자신의 도장 ’ 이라는 문구와 상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매 선거마다 이를 부정선거의 빌미로 삼는 음모론과 각종 소송이 이어져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
이와 관련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인쇄날인의 적법성을 일관되게 인정해왔으나 ,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는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한편 , 현행법상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화 및 여론조사기관이 조사 관련 자료를 선거일 후 6 개월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 처벌 규정이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 라는 목적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 선거운동 목적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려운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
이에 윤 의원은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 라는 단서 조항에 묶여 있던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 △ 여론조사 자료 무단 폐기 등의 위반행위를 분리하여 선거운동과의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윤준병 의원은 “ 사전투표 인쇄날인 방식은 이미 법원과 헌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음에도 , 법령 간 불일치로 인해 부정선거 음모론의 씨앗이 되어왔다 ” 며 “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선거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또한 여론조사 조작이나 자료 폐기 등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임에도 ‘ 선거운동 목적 ’ 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가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 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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