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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변수 된 "청송군수 경선, 후보 자격 논란"에 판세 요동

20~21일 ‘당원 50%·군민 50%’ 경선, 법원 판단 따라 경선 일정·구도 변화 가능성

박승권 기자 | 기사입력 2026/04/18 [21:15]

가처분 변수 된 "청송군수 경선, 후보 자격 논란"에 판세 요동

20~21일 ‘당원 50%·군민 50%’ 경선, 법원 판단 따라 경선 일정·구도 변화 가능성

박승권 기자 | 입력 : 2026/04/18 [21:15]

 

[시사코리아뉴스]박승권 기자= 국민의힘 청송군수 후보 경선이 후보 자격’ 논란에 휩싸이며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경선 일정이 20~21일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군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확정된 직후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면서법원 판단과 당 규정 해석이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1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윤경희 청송군수 예비후보의 공천 자격을 문제 삼아 예비후보자 자격 박탈과 경선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쟁점은 국민의힘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14조 적용 여부로재산범죄 및 선거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규정의 해석과 적용 범위가 핵심이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윤 예비후보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전력이 공천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경선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다만 공천 배제 여부는 공천관리위원회의 판단과 당 규정 해석에 달려 있어최종 결론은 법원과 당의 결정에 맡겨질 전망이다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경선 일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기각될 경우 예정대로 경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유사 사례도 변수로 거론된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법원은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 공천과 관련해 집행유예 전력이 공천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후보자 추천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계룡시장 후보 역시 전과 및 허위기재 문제가 드러나 공천이 번복되는 등전과 이력은 실제 공천 취소로 이어진 선례가 존재한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 사안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공천 기준이 흔들리면 경선 공정성 자체가 무너진다는 주장과 사안별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맞서는 가운데, 이번 청송군수 경선은 단순한 후보 경쟁을 넘어 정당 공천 시스템의 신뢰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환경을 사랑하는 조류사진작가 박승권 편집& 취재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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