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반 향한 집단 위협… "치외법권 지대인가" 현재 김해공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설 전체가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택시 승강장 인근은 상습 흡연자들로 인해 연일 담배 연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당한 법 집행을 수행하는 보건당국 단속반원들에 대한 폭력적 태도다. 단속반원이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 하면, 일부 기사들은 집단으로 몰려와 위협을 가하거나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붓고 있다.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단순한 항의를 넘어 인격 모독에 가까운 비하 발언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단속 공무원들의 정신적 피해와 안전사고 우려가 극에 달한 상태다.
■ 10만 원 과태료, '솜방망이 처벌'이 키운 배짱 전문가들은 이러한 난맥상의 원인으로 실효성 없는 처벌 체계를 꼽는다. 현재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 10만 원이 전부다. 상습 위반자들에게는 이 정도의 행정 처분이 큰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배짱 영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공항 이용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승강장을 메운 담배 연기와 고성방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외국인 여행객은 "한국의 첫인상이 무례한 담배 연기와 욕설로 기억될까 두렵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사법 조치 단행해야" 공항 내 질서 파괴 행위가 위험 수위에 도달함에 따라, 당국의 대대적인 합동 단속과 무관용 원칙 적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고강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무집행방해 엄단: 단속반원에게 가해지는 폭언과 협박을 단순 실랑이로 치부하지 않고, 경찰과 공조해 즉각적인 형사 고발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야 한다.
실질적 영업권 제한: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상습 위반 기사에 대해서는 공항 출입 금지 및 택시 영업권 일시 정지 등 생계와 직결된 강력한 행정 처분을 병행해야 한다.
과학적 채증 시스템 강화: 마찰 방지와 명확한 증거 확보를 위해 단속반 전용 바디캠 보급을 확대하고, 승강장 주변에 고성능 CCTV 상시 채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김해공항은 지역의 얼굴이자 국가적 주요 시설이다. 일부의 이기적인 행동이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당국의 단호한 결단과 법 집행의 엄중함이 절실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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