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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 게임업계, 등급심의 비용부담 덜게 된다.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07/02 [06:55]

인디 게임업계, 등급심의 비용부담 덜게 된다.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07/02 [06:55]

▲ 인디 게임업계, 등급심의 비용부담 덜게 된다.  © 편집국

 

김예지 의원, 게임업계 저변 확대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개인 개발자 및 영세기업 등 인디 게임개발자들에게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게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 거부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 및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심사를 받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등급분류 수수료가 인디게임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최근 이슈가 된 ‘스팀 내 미분류 게임 규제 논란’으로 인디게임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등급분류 수수료의 삭감을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개인개발자 및 영세기업을 지원하고자 상시고용인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고, 수수료 면제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보조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게임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먹거리 산업”이라며, “영세한 게임개발자들의 심사 수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내 게임업계의 저변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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