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원안위에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청을 위한 절차와 기한 명확히 할 것 촉구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 내용을 담은 법 개정으로 탈핵사회 앞당길 것”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1/04/06 [17:59]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원안위에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청을 위한 절차와 기한 명확히 할 것 촉구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 내용을 담은 법 개정으로 탈핵사회 앞당길 것”

최성룡기자 | 입력 : 2021/04/06 [17:59]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신청 기한 연기 요청 내용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발송한 공문’과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답변 내용 및 수신 공문’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원안위가 한수원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에 원자력안전 전문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감사결과에 따라 노후핵발전소 경제성 평가 지침 마련 후, 고리 2호기 폐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을 이유로 원안위에 ‘고리2호기 계속운전 신청기한 변경 요청’ 공문 즉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청 기한 연장(2021년 4월 28일→2022년 4월 28일) 공문을 보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올해 2월 19일 원안위에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PSR) 제출기한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주요 내용은 “한수원이 원안법 시행령 상 법적 제출기한(설계수명 만료 2년 전 시점)을 도과하여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보고서가 법적으로 유효하고, 원안위가 해당보고서를 접수 및 심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같은 달 24일 원안위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신청기간 변경과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PSR) 제출기한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으로 “계속운전 신청기한 변경 관련 계속운전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운영변경허가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동법 시행령에 따른 PSR 제출기간과 계속운전 신청기한은 관련이 없어 계속운전 신청기간 연장을 위한 동법 시행령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PSR 보고서 제출기한과 관련해 원안법 시행령에 따른 PSR 보고서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안위는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 심사할 수 있고, 다만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안법에 따라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와 같은 답변에 앞서 원안위는 2월 10일 법제처에 “주기적 안전성평가 및 운영변경 허가 신청 등과 관련된 원자력안전법령 규정 해석에 의문사항이 있다”며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같은 달 19일 “원안위에서 원자력안전 법령의 해석과 관련하여 별도 의문이 있거나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법령해석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법령해석을 반려를 했다. 그러자 원안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재차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재요청했고, 법제처는 3월 11일 동일한 이유로 법령해석을 반려했다.


원안위는 현재 한수원에 4월 8일까지 고리 2호기에 대한 ‘주기적안전성평가서’를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때까지 한수원이 제출해야 하는 것은 ‘주기적안전성평가서’이고, 원자력안전법상 ‘수명연장 신청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이에 관한 규제조항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2023년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10기의 노후핵발전소가 수명이 만료되게 된다. 만약 한수원의 고리 2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다른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터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 점에서 해당 사안은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은 원안위에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청을 위한 절차와 기한 명확히 할 것 촉구했다. 또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시도하는 한수원과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원안위의 행태는 탈핵사회로 가는데 장애물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서두겠다”고 강조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경제종합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