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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 “사참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특조위 조사권 박탈 주장은 환경부의 월권행위”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1/04/13 [10:31]

배진교 의원, “사참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특조위 조사권 박탈 주장은 환경부의 월권행위”

최성룡기자 | 입력 : 2021/04/13 [10:31]

- 사참위법 시행령 개정안에 ‘모든 조사권’ 박탈 의견 낸 환경부, 모법 개정 취지 왜곡

- 모법에 명시된 피해자 구제,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조사권 유지해야

- 환경부의 무리한 주장, 국회의 입법권 침해하는 월권행위, 즉각 철회 촉구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환경부가 제출한 사참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가습기살균제 유가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의 주장은, 모법이 되는 사참위법이 작년 12월에 개정되면서 진상조사 업무가 빠졌기 때문에 특조위에 조사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환경부의 과대해석이며, 사참위법을 주관하는 국회 정무위원으로서 제가 확인해온 법개정의 취지와 전혀 다릅니다.

 

사참위법 개정은 특조위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 법에 정확히 명시된 대로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을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를 위한 조사활동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환경부의 주장처럼 ‘모든 조사권’을 박탈하는 시행령 개정은 모법 개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입니다.

 

2017년에도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을 임의로 모법과 다르게 만들어 피해지원을 축소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모법에서는 ‘상당한 개연성’을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 ‘의학적 개연성’으로 인과관계의 범위를 축소 시킨 것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기업들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환경부 서기관이 기업들에게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보를 주어 처벌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특조위의 모든 조사권을 박탈하자는 무리한 주장을 펼치는 환경부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 이후, ‘내 몸이 증거’라며 오열하던 유가족의 모습이 우리 국민의 기억 속에 아직 선명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환경부가 사참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무리한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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