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창원시, 시민의 삶 바꾸는 특례시 출범 위해 잰걸음

최은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5/02 [21:51]

창원시, 시민의 삶 바꾸는 특례시 출범 위해 잰걸음

최은희 기자 | 입력 : 2021/05/02 [21:51]

▲ 창원시, 시민의 삶 바꾸는 특례시 출범 위해 잰걸음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 편집국

 

자치분권위원회에 제2차일괄이양법 금년내 제정 및 이양심사 촉구
여성가족부에 사회복지급여기준 대도시 수준 상향 건의

 

[시사코리아뉴스]최은희기자 =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30일 특례권한 확보 차 여성가족부와 자치분권위원회를 방문 ‘사회복지급여수준 대도시 기준 상향’ 및 ‘제2차 일괄이양법 금년내 제정’을 위한 바쁜 걸음을 이어갔다.

 

안경원 제1부시장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를 방문해 정구창 기획조정실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인구 100만 특례시 시민들의 상대적 역차별을 해소하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급여수준 대도시 기준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적극 건의했다.

 

시는 도시규모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및 생활물가지수등이 광역시급이지만 사회복지급여 산정 시 인구 5만, 10만의 소규모 자치단체와 동일한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수급대상자 선정 및 급여액 지급에서 타 도시에 비해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도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개정 권고했던 만큼, 2022년 특례시 출범을 기점으로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자치분권위원회를 방문한 안경원 제1부시장은 김순은 위원장과 고광완 자치분권국장을 방문, 특례시의 이양사무를 대폭 반영한 제2차 일괄이양법 제정과 관련해 특례시 출범까지 약8개월 정도 남은 촉박한 기간을 감안해 오는 12월 안에 반드시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제2차 일괄이양법 제정 관련 이양사무에 필요한 비용 산정을 위해 지방이양비용평가 전문위원회 구성 시 대도시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전국특례시장협의회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제2차 일괄이양법에 특례사무를 최대한 포함시키기 위해 오는 5월 7일 개최하는 자치분권위원회 분과위원회 이양사무 심의회에 집중하는 한편,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정부부처와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 설득하고 개별법령 개정 등을 위한 입법 지원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등 내년 1월 13일 출범하는 새로운 창원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론직필을 원칙으로 ..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