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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불법조업 하던 40대 다이버 사망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1/05/05 [13:02]

야간 불법조업 하던 40대 다이버 사망

최성룡기자 | 입력 : 2021/05/05 [13:02]

 

▲ 야간 불법조업 하던 40대 다이버 사망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창원해양경찰서는 야간에 단독으로 불법조업을 하던 다이버(40대, 남)가 숨진채 발견됐다고 3일(월) 밝혔다.

 

 창원해양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전 06:1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안녕리 인근 수심2m 지점에서 A씨(40대)를 발견했다.

 

 해경은 2일 오후 11:39경 구산면 안녕리 인근으로 해루질을 나간 친구가 연락이 안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활동을 벌여왔다.


 A씨가 발견된 곳은 실종자 차량이 발견된 곳으로부터 100m 가량 떨어져 있었다.

 

 창원해경은 A씨가 4월 30일 야간에(시간미상) 단독으로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수중에서 어패류 등을 채취하던 중 공기통에 해초류가 감겨 빠져나오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최근 야간 해루질 관련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창원해경은 지난 4월 28일부터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에 의거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야간에 수중에서 잠수하여 활동하는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자제하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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