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히 대응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라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1/05/07 [19:52]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히 대응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라

최성룡기자 | 입력 : 2021/05/07 [19:52]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전단살포’는, 「남북기본합의서」 및 「판문점선언」,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이자, 북한의 무력도발 빌미를 제공하고 남북간의 긴장을 고조시켜 접경 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범죄행위이다

 

이에 따라 오래전부터 접경 지역 주민들과 단체장들의 대북 전단 살포금지 입법 건의와 청원이 쇄도하였고, 이미 2016년 대법원은, 접경 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지난 연말 국회는 대북 전단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올 3월부터 시행 중이다.

 

2014년 대북 전단살포와 북한의 고사총 사격으로 인해 접경 지역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작년 6월에도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살포에 대해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대응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말,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는 탈북자 단체는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 명백한 현행법 위반 행위이자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과 국가안보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5월 2일, 북한은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강력히 비난하고 상응 행동을 예고하였다. 우리 정보당국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의 대응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한다.

 

지금 북한은 자신들의 경제적 숨구멍인 대중무역마저 셀프봉쇄할 정도로 코로나19 유입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대북 전단을 바이러스 유입 통로로 간주할 경우 대응은 한층 더 과격해질 수 있다.

 

정부는 대북 전단살포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라. 경찰은 철저한 수사와 법 집행으로 대북전단 살포자를 안보범죄로 엄단해야 한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단하라.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철저한 경계태세로 북한의 대응행동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다시는 이와 같은 안보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통일부, 국방부, 경찰과 정보당국 등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선제 조치를 촉구한다.


국회 정보위원장 김경협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경제종합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