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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읍·면·동으로 세부 평가 필요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1/05/07 [20:13]

김윤덕 국회의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읍·면·동으로 세부 평가 필요

최성룡기자 | 입력 : 2021/05/07 [20:13]

▲ 김윤덕 국회의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읍·면·동으로 세부 평가 필요  © 편집국

 

김부겸 후보자, “지역 고충 잘 안다. 잘 살펴보겠다”

- 현행 부동산 규제는 지방 현실 고려하지 않은 수도권 타켓 정책

- 전주, 조정대상지역 정량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세부 평가 필요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김부겸)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으로 세부 평가해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4일 국토교통부 장관(노형욱) 인사청문회에 이어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정책의 취지는 투자가치가 높아 청약수요가 많이 유입되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 재건축 단지의 집값 불안을 막기 위한 것이다.”며 “대도시를 타겟으로 한 정책을 중소도시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중소도시의 현실에 맞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주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공통적 요건인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 1.3배 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정량적 평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지방의 경우 서울 수도권 등 인구가 많은 도시들과 상황이 다르고 또한 지방 내에서도 원도심과 신도시의 차이가 많이 있어 조정지정대상을 읍·면·동으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전 지역구였던 대구도 묶여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충을 잘 알고 있다.”며“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도“이미 지난 1월 법이 개정되어 읍·면·동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고, 지방의 경우 여러 지표들을 잘 살펴 조정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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