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기계는 등록 및 신고제도 없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실정 - 농기계 이력 관리로 농기계 소유권 보호 및 투명한 중고거래 기대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7일 농기계 신고제 도입을 위한‘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농기계는 등록제나 신고제 같은 관리제도가 없다. 중고거래 시 농기계의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고 농기계 소유권을 보호할 법적 근거도 부족한 게 현실이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다 보니 폐기된 농기계로 면세유를 공급받는 일도 일어났다.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지난해 12월 면세유 일제 점검에서 농기계 폐기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를 공급받은 해당 지역 농가 53곳을 적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농기계 판매업자·폐기업자·중고농기계 구매자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농기계 이력 변경내용을 신고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신고받은 농기계 이력 정보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판매에서부터 폐기까지 지속적으로 농기계 이력을 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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