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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오는 30일까지 건축물 미술작품 정기조사 실시

최은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6/23 [08:33]

창원시, 오는 30일까지 건축물 미술작품 정기조사 실시

최은희 기자 | 입력 : 2021/06/23 [08:33]

▲ 창원시, 오는 30일까지 건축물 미술작품 정기조사 실시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최은희기자 =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오는 30일까지 관내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미술작품의 유지·관리실태 점검을 위한 정기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시는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해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3조에 따라 2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정기조사 대상은 미술작품 설치가 의무화된 199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설치 완료된 회화, 조각, 공예 등 총 407개 작품이다.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 관리주체와 함께 직접 현장확인을 통해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설치된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및 주변 환경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미술작품의 훼손으로 인한 보행 지장 및 안전사고 우려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철거· 훼손·용도변경 되거나 분실됐을 경우 건축주에게 6개월 이내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유정 창원시 문화예술과장은 “일상에서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은 고유 기능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정기조사를 통해 건축물 관리주체의 자발적인 관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론직필을 원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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