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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항공작전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

자은, 덕산, 풍호, 장천지역 대폭 완화 ~

시사코리아뉴스/편집국 | 기사입력 2011/12/20 [12:17]

진해 항공작전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

자은, 덕산, 풍호, 장천지역 대폭 완화 ~

시사코리아뉴스/편집국 | 입력 : 2011/12/20 [12:17]
▲     © 시사코리아뉴스/편집국
[송교홍기자]
진해구에 위치한 K-10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인해 그동안 건축물 높이 최고 45m로 제한을 받아왔던 비행안전구역 제4, 5구역에 해당되는 진해 중부권 자은, 덕산, 풍호, 장천지역이 완화 적용을 받게 됐다.
 
 이는 지난 3월 국방부의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제4, 5구역으로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 자연장애물을 기준으로 한 차폐이론을 적용한다는 계획에 따라 실제 완화 적용받은 사례로, 창원시는 해군과의 협의를 통해 진해 항공기지 주변의 자연장애물인 천자봉을 기준으로 진해 중부권 자은, 덕산, 풍호, 장천지역이 고도제한 완화 적용을 받았다고 밝혔다.
▲     © 시사코리아뉴스/편집국
이로 인해 진해 중부권의 제4, 5구역에 해당되는 자은, 덕산, 풍호, 장천지역은 전문기관을 통해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확인될 경우, 과거 15층 정도의 건축가능 높이에서 많게는 30층 건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시민 재산권이 대폭 보호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격적인 개발을 앞둔 시운학부 부지의 경우는 기존 건폐율 범위 내에서 건축물 높이 증가에 따른 용적률 상향으로 입주민의 조망권 향상은 물론 인동간격 확대로 통경축이 확보되어 쾌적하고도 친환경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앞으로 고도제한의 완화에 따라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시민재산권 보호와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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