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3월 국방부의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제4, 5구역으로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 자연장애물을 기준으로 한 차폐이론을 적용한다는 계획에 따라 실제 완화 적용받은 사례로, 창원시는 해군과의 협의를 통해 진해 항공기지 주변의 자연장애물인 천자봉을 기준으로 진해 중부권 자은, 덕산, 풍호, 장천지역이 고도제한 완화 적용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본격적인 개발을 앞둔 시운학부 부지의 경우는 기존 건폐율 범위 내에서 건축물 높이 증가에 따른 용적률 상향으로 입주민의 조망권 향상은 물론 인동간격 확대로 통경축이 확보되어 쾌적하고도 친환경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앞으로 고도제한의 완화에 따라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시민재산권 보호와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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