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상대차 특정 못한 사고, 약관에 따라 지급 대상 안 돼" 운전자 "경찰이 차대차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까지 발급, 소송도 불사" 대전통영고속도로에서 A씨의 사고차량을 출동한 경찰이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대전통영고속도로에서 A씨의 사고차량을 출동한 경찰이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차량이 파손됐음에도, 상대 차량이 특정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한 운전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경남 김해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60대 운전자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통영대전고속도로 함양 서하 구간에서 자신이 몰던 BMW 승용차가 앞서가던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러나 육중한 짐을 실은 대형 트레일러 기사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행했고,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고에 당황한 A씨는 상대차량 번호를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한국도로공사 경남산청지사 순찰요원이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고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자차사고를 포함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삼성화재에 연락,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견인해 간 자동차 수리를 맡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A씨는 삼성화재로부터 '상대 차량이 특정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청천벽력같은 통보를 받았다. 삼성화재 약관에는 '가해차량이 확인되지 않는 사고나 상대차가 없는 차량단독사고'는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자기차량 손해 관련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서는 '사고'를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이나 접촉으로 인한 손해'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와 영상기록장치 등으로 다른 자동차와의 사고임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고의 경우 A씨의 차량이 가해차량에 해당되고, 상대차가 있는 '차대차' 사고라는 점을 경찰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통해 확인해 줬다는 점에서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순찰요원이 파손된 A씨의 차량을 살펴보고 다른 차량과의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 트레일러 차량을 찾기 위해 산청톨게이트까지 순찰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는 경찰 진술 내용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삼성화재 측이 보험금 지급을 끝내 거부하자 A씨는 1년 뒤인 2022년 12월 '상대차량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삼성화재 결론을 납득할 수 없다'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경찰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사고현장에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보험증서 등을 입증자료로 첨부한 진정서에서 "보험사 보상 담당자도 차대차 사고가 맞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약관상 상대차량 정보가 없어 보험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진정서를 접수한 금감원은 그러나 해당 진정내용에 대해 '보험사와 피보험자가 원만히 합의할 것'을 권고하는데 그치면서 A씨가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힌 셈이 됐다.
이에 BMW 자량 소유주 A씨는 당시 BMW운전자는 추돌을 하자 차량은 자동정차기 되고 곳바로 BMW사측으로부터 추돌사고가 났는데 어떠시냐 사고신고 및 출동여부를 묻길레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사고순간 마치 바로 뒤따르던 도로순찰원이 2차사고 위험하니 빨리 내려서 노견에 나와 피해 있었고 순찰요원이 사고차량 사진촬영을 하고 앞차가 무슨차냐 차량번호는 봤느냐 묻길게 대형화물트럭인데 번호는 식별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삼성보험사가 상대차 정보가 없어서 차대차 사고를 인정할 수가 없어서 보상지급을 못한다면 경찰의 사고현장확인 및 수습 현장사고사진 이런 확증적인 증거가 있는데 차대차 사고에 특정한 보험이라 상대 차량정보가 없어서 지급못한다면 차대차 사고가 아니라는 주장할만한 근거가 단 0.1%라도 있는가? 하고 운전자 A씨는 보험사의 억지주장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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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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