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창원특례시민 누구나 시민 안전보험 무료 혜택으로 사회안전망 확대
김외숙 기자 | 입력 : 2024/09/26 [17:00]
[시사코리아뉴스]김외숙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2024년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을 22일부터 1년간 재가입하였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창원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및 거소신고 재외동포 포함)을 대상으로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가입하는 보험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어 시민 누구나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농협손해보험, 1644-9666)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보장 항목은 ▲ 자연재해 사망 ▲ 사회재난 사망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 및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 자전거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 24개 항목이며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나 재난보험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24년에는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의 보장금액을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됐다. 다중운집 인파사고, 화재사고, 교통사고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피해로 국가로부터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는 사고로 사망할 경우 2,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시민안전보험으로 3,573건 8억 원을 지급하였다. 주요 지급 사유는 대중교통 사고 19건, 폭발·화재 등 사고 5건, 스쿨존 사고 7건,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45건 등이다.
박성옥 안전총괄담당관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및 각종 사회재난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안전망인 시민안전보험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며,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시민이 안전한 안심도시 창원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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