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뉴스]박승권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누구보다 사법 질서를 존중해야 할 이유가 있는 선출직 고위공직자가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건에 위증을 교사하고 선거의 민주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점, 검사 사칭 가담 여부 및 사법부의 판단에 극심한 혼란을 일으킨 점 등에 비춰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본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이 대표는 적극 반박했다. 이 대표는 결심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꽤 오랜 시간 재판을 거쳐 결심공판을 하게 됐다"며 "검찰이 그런 내용은 다 빼고 짜깁기를 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했다.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이 아니면 무엇이냐.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칼을 든 군인이 이제 영장을 든 검사로 바뀌었다"며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독재 정권이 물러간 지가 수십 년인데 이제 다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 국가를 만들고 있다. 이제 법원에서 진실을 잘 가려줄 것으로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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