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환자 , 2020 년 코로나 이후 3 년 만에 3.5 배로..2020 년 대비 2023 년 발생 건수 는 118.9% 증가 ,
집단급식소와 음식점 발생이 79.5% , 행정처분 68.7% 과태료 서영석 의원 , “ 식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법적 처분 필요할 것 ”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코로나 발생 이후 3 년 만에 식중독 환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 식중독 발생 현황 ’ 에 따르면 , 식중독 환자 수는 2023 년 식중독 환자 수는 8,789 명을 기록했다 . 이는 2020 년의 3.5 배에 달하는 수치다 .
사유별로는 나누어보면 , 2020 년부터 2023 년 까지 발생한 식중독 환자의 26.7% 가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 병원성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가 각각 20.2% 와 14.4% 로 뒤를 이었다 . 2020 년 대비 2023 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병원균은 살모넬라균 (381.9%) 이었고 , 뒤이어 노로바이러스 (295.1%), 병원성대장균 (264.2%) 순으로 높았다 . 장소별 발생건수를 보면 , 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음식점이 4 년간 79.5% ( 전체 1079 건 중 858 건 ) 로 가장 많았고 , 2020 년 대비 2023 년 증가율도 83.6%(146 건 → 268 건 ) 로 가장 높았다 .
식중독 사고와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 행정처분은 2020 년 349 건에서 2023 년 249 건으로 오히려 감소했으며 , 4 년간 내려진 985 건의 행정처분 중 과태료가 68.7%(677 건 ) 로 가장 많았다 . 2020 년 대비 2023 년 감소율이 가장 많은 행정처분은 66.7%(57 건 → 19 건 ) 의 시설개수명령 이었다 .
한편 서 의원은 “ 늘어나는 1 인 가구와 외식이 주를 이루는 현대사회의 특징이 맞물려 코로나 발생으로 주춤했던 식중독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 라며 “ 매년 증가하는 식중독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 조치 마련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성 있는 감시체계 구축이 요 구된다 ” 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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