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 ‘ 농어업인 경영비 부담 경감 지원법 ’ 대표발의조합법인 법인세 과세 특례 및 농 ‧ 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면제 일몰연장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 ( 전북 군산 ‧ 김제 ‧ 부안 갑 ) 이 31 일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인의 실질적 경영비 경감을 위해 농 · 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0%) 을 적용하고 ,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일반 법인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 그러나 이들 특례는 각각 2025 년 12 월 31 일을 일몰시한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당 조항의 일몰기한을 3 년 연장하여 2028 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일몰시한이 연장될 경우 , 농어업인들은 농자재 구입 시 부가세 부담 없이 기자재를 구매할 수 있으며 , 조합법인 또한 법인세 감면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조합원에 대한 자재 무상지원 , 농기계 임대료 인하 , 복지사업 확대 등 실질적 혜택을 더 확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실제로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조합법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2024 년 한 해에만 약 1 조 5,240 억 원 규모의 영농자재를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원한 바 있다 .
신 의원은 “ 농어업은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주권을 지키는 핵심 산업이지만 고령화와 인력부족 , 가격 불안정 등으로 산업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 ” 며 “ 국가가 세제를 통해 최소한의 버팀목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 ” 이라고 밝혔다 .
이어 “ 농어업인의 삶을 지키고 ,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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