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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코레일, 철길건널목 사망사고에도 경위 파악 못 해”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2/10/19 [08:32]

홍기원 의원,“코레일, 철길건널목 사망사고에도 경위 파악 못 해”

최성룡기자 | 입력 : 2022/10/19 [08:32]

▲ 홍기원 의원,“코레일, 철길건널목 사망사고에도 경위 파악 못 해”  © 편집국

 

- 사고 대부분이 안전관리인 없는 무인 철길건널목에서 발생

- 무인 철길건널목 CCTV설치율 겨우 7%에 그쳐

- 관리‧점검 허술한 열차 전방카메라 10대 중 7대 불량

- 홍기원 의원“철길건널목 CCTV설치 및 열차 전방카메라 관리‧점검 개선 필요”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무인 철길건널목에서 사고가 나면 CCTV가 없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철도안전법상 열차 전방의 운행 상황을 기록해야 할 전방카메라의 절반 이상이 불량이며, 보수 또한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이 함께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만(9월 기준) 철길건널목에서 발생한 사고는 12건으로 총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길건널목에서 발생한 사고는 대부분 중대사고로 이어졌다.

 

최근 5년간 철길건널목에서 발생한 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망사고는 대부분 안전관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무인 개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808곳의 철길건널목 중 667곳(87.6%)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은 46곳뿐으로 설치율은 7%가 채 되지 않았다. CCTV 설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경북 영천의 한 무인 철길건널목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사고에도 사고 원인과 경위를 파악할 영상기록물이 전혀 확보되지 않아 유족 측이 철도공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답답함을 토로한 바 있다.

 

홍기원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사고 열차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카메라는 고장 시점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랜 기간 미작동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 사고에 비교하자면 블랙박스가 고장 난 것과 마찬가지다.

 

열차 전방카메라는 안전관리와 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설치‧관리가 의무화됐지만 불량률이 2020년 56.8%, 2021년 71%에 달했다. 게다가 열차의 운행 상황을 반드시 기록해야 할 전방카메라의 점검주기는 연 2회에 그쳐 허술한 관리‧점검 실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건널목 사고는 대부분 무인 개소에서 발생하는데 정작 사고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건널목CCTV는 근거 규정에 없고,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열차 전방카메라는 관리 부실로 작동하지 않아 반복되는 사고에도 무용지물인 셈이다.

 

이에 홍기원 의원은“사고 방지를 위해 무인 철길건널목 CCTV설치를 제도화하고, 열차 전방카메라에 대한 점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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