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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 안건조정위원회 통한 다수당의 입법 꼼수 막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4/07/03 [12:21]

김예지 의원 , 안건조정위원회 통한 다수당의 입법 꼼수 막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성룡기자 | 입력 : 2024/07/03 [12:21]

▲ 김예지 의원 , 안건조정위원회 통한 다수당의 입법 꼼수 막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건조정위원회 최소 심의기간 명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 “ 소수당 보호하는 안조위 활동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 ”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2 일 ,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다수당의 입법 꼼수를 막기 위한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안건을 다루기 위해 상임위원회 별도로 마련된 위원회다 . 2012 년 국회 선진화법과 함께 도입된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고 , 소수당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 90 일로 숙의 기간을 규정하면서 ,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로 90 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가 소수당을 보호하기 위해 숙의 기간을 충분히 두려는 입법 목적과는 달리 , 다수당이 독단적으로 법안처리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김예지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제 21 대 국회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총 37 건 요구되었으나 , 의결된 32 건의 회의 중 15 건은 하루도 안 돼서 의결되었으며 , 8 건은 1 일 만에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 30 일 넘게 숙의 기간을 거쳐 의결된 회의는 2 건에 불과했다 .

 

실제로 2021 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비례 위성정당 국회의원이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여당 편에서 하루 만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제 21 대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다수당의 입법 꼼수가 여러 차례 이뤄졌다 .

 

따라서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위한 최소 심의 기간 (30 일 ) 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심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한편 김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이견 조정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 다수당의 입법 횡포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면서 “ 제 22 대 국회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소수당의 권익을 보호하고 숙의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본래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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