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경남도, AI 중요 방역시설 특별점검 결과 9건 적발

소독시설 미설치, 외부 출입자 기록 미비 등 위반사례 적발

편집국 | 기사입력 2018/02/01 [16:28]

경남도, AI 중요 방역시설 특별점검 결과 9건 적발

소독시설 미설치, 외부 출입자 기록 미비 등 위반사례 적발

편집국 | 입력 : 2018/02/01 [16:28]
▲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박승권기자= 경남도는 AI 발생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대책 일환으로 지난 1월 24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주요 축산관련시설(부화장, GP센터 등) 및 가금 사육농가 대상으로 실시한 ‘방역실태 특별점검’ 결과, 관련법 위반사항 9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해 전북 고창(’17.11.17.) AI 발생 이후 방역활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도내 비발생 상황을 두고 자칫 방역이 느슨해 질 것을 경계하기 위한 조치로 도(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진행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소독시설 미설치 5건, 소독실시기록부 미작성 2건, 출입기록부 미작성 2건으로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과태료 처분)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했다.

 

경남도는 점검결과로 위반사례가 확인되는 등 일부 농가에서 여전히 방역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보고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상시방역체계 구축이 정착화 될 때까지 방역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또한 ‘가금농가 입식전 사전신고제’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시군(방역부서)에 입식계획을 제출하면 가축방역관이 현장을 확인하여 소독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농가, 또는 세척·소독 등 방역이행 상태가 불량한 농가는 가금의 입식을 불허하는 등 도내 AI 비발생 유지를 위해 고강도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붕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축산농가의 자율방역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AI,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 근절을 위해 방역소홀, 신고지연 등 도덕적 해이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 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인터뷰&칼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