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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진대응 강화 대책 속도 낸다.

- 2020년까지 도내 내진보강 대상 건축물의 내진비율 50%까지 확대

조완희 기자 | 기사입력 2016/09/22 [16:37]

경남도, 지진대응 강화 대책 속도 낸다.

- 2020년까지 도내 내진보강 대상 건축물의 내진비율 50%까지 확대

조완희 기자 | 입력 : 2016/09/22 [16:37]
▲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조완희기자=경남도는 지난 9월 12일 경주시 남남서쪽 8km 부근에서 발생된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규모 4.5 이하의 여진이 423회 계속되어 도민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도민 대상 지진 행동요령 홍보와 내진 보강 대상 건축물에 대한 기능 보강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고 밝혔다.
  
도는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지진대응 훈련을 시작으로 월1회 이상 반복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진 등 재난에 대한 도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예방 교육용 가이드 북 15,000부를 제작하여 각급 학교, 읍면동 사무소 등 1,479개소에 배부하고 매주 목요일 창원교통방송(FM 95.5Mhz)을 통해 재난 예방 홍보방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 편집국



  
지진 발생 시 신속한 전파 및 대처를 위해 재난정보 전파 전담요원 6명을 ‘재난 봉수군’으로 지정ㆍ운영하고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서비스와 안전디딤돌 앱 설치를 위한 라디오 홍보 캠페인도 총289회 실시하는 등 도민 재난대응능력 강화에 노력해 왔다.
※ 봉수꾼 : 조선시대 봉수대를 지키며 불을 지펴 연기로 위험을 제일 먼저 알리던 사람
 
9월 12일 발생한 경주지진으로 도내에는 수도관 파열 등 23건의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창원 9건, 통영 5건, 사천 3건, 김해 3건, 밀양 1건, 창녕 2건으로 진앙과 가까운 동부지역에 피해가 집중되었다.
  
도에서는 신속한 피해 확인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 21명을 시설 피해 위험도 평가단으로 선정하여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경미한 피해로 확인되었으며 현재는 복구가 마무리된 상태다.
  
도에서는 차츰 빈번해지고 규모도 커지는 지진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지진대응 대응 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2020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 비율은 42.7%에서 55%까지 끌어 올리고 40.8%인 경남도 전체 내진대상 건축물의 내진비율도 5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비율 제고를 위해 지방세 감면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내진 보강 대상 민간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중에 권역별 순회 교육을 통해 내진설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기로 했다.
  
특히, 연면적 5,000㎡ 이상의 민간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연간 1회 이상의 실제 대피훈련실시를 포함한 지진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올해 10월중 시범적으로 지진상황에 대응한 실제 대피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진 상황에 대한 행동요령 홍보를 위하여 각급 학교 운동장, 공원 등을 지진 대피소를 지정하고 대피시설임을 알리는 표식도 부착하여 인근 주민들이 평소 대피소 위치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10월 중으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담은 홍보 리플릿도 제작ㆍ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진 가속도계 등 지진 관측시설 3개소를 증설하여 지진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또한 신속한 재난 정보 전파를 위해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 서비스와 별개로 규모 5.0 이상의 지진 발생 시에는 시군청과 읍면동 사무소에 설치된 민방공 경보시설을 통한 지진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2017년에는 노후경보시설 교체 19개소, 농어촌지역 경보시설 26개소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번 지진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과 공포로 지진피해 심리 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을 위해 경남도 재난피해 심리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전화 055-278-2725 055-278-2725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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