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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모 문중 묘지조성사업 종친 간 대책없는 갈등 증폭

“종손 문중 동의 절차 무시한 채, 부사 공 문중 임원진 임의대로 묘지이장 강행 주장맞서”

최태원 기자 | 기사입력 2018/10/16 [21:57]

함안모 문중 묘지조성사업 종친 간 대책없는 갈등 증폭

“종손 문중 동의 절차 무시한 채, 부사 공 문중 임원진 임의대로 묘지이장 강행 주장맞서”

최태원 기자 | 입력 : 2018/10/16 [21:57]

 

▲     © 편집국 ▲ “종손 문중 동의 절차 무시한 채, 부사 공 문중 임원진 임의대로 묘지이장 강행 주장맞서


함안군 군북면 모 문중 장손 동의절차 없이 부사 공 회장이 임의대로 묘지를 조성되어 논란이 일어 종친 간의 갈등이 불거져 조사가 시급하다.

 

문중에는 인 원군과 부사 공으로 나눠, 부사 공 후손 임원(당시 A 회장)이 2012년 4월경, 39사단 이전 당시 군북면 명관리 산46-1번지에 인원군 종손 B 모 씨, 동의절차 없이 묘지 이장계약서를 작성하여 소나무 등 산림 훼손 등으로 부사 공 4대 묘지 이장 7기가 조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종손 B 문중 고발 측은 부사 공 임원 당시 회장이 묘지조성에 있어 동의 없이 명관리 문중의 산(山)지를 민원담당에게 개발행위 신고 등을 묵과하고 묘지개발업자를 통해 조성작업을 한 것은 명백한 불법 조성으로 인정되어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이에“당시 종손 B 씨는 묘지 이장사업 관련, 협의한 사실도 없고 매각한 사실도 없으며, 종규 종칙에도 가담한 사실조차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당시 부사 공 문중회장이 강제로 묘지 이장작업을 추진했다고 진술서로 답변했다.

 

특히 부사 공 회장이 묘지 이장사업을 추진한 것은 조상이 남긴 문중의 산지가 재산적 가치를 잃었다며, 훼손된 산지(山地)를 원상으로 복구하고 어떠한 처벌이나 피해 보상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문중 유사는 산 46-1번지에 2013년경, 개발행위에 있어 문중 유사, 전 회장, 종인들이 산지 훼손 행위에 대해 문중총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하지만 부사공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묘지조성사업이 추진되어 조성 과정에서 민원 발생 해결로 금전까지 동원했다며, 고백했다.

 

이에 종친 A 회장은 “이곳 선산은 선대묘지가 조성된 선산으로 39사 이전 관련하여 부사 공 조상 7 기묘지 이장 건을 놓고 양쪽 문중, 부사 공 종인 20여 명이 참석하여 최종 문중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회장의 직함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중 유사가 제출한 진술서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당시 유사가 제실 건립에서도 격렬히 저항하는 해프닝을 자행하고 39사에서 보상을 받아 회장이 챙겼다는 유언비어를 난발하여 소송으로 승소했지만, 퇴직한 공직자로서 살아온 생활이 부끄러워 회장직을 사태 한 동기"를 어렵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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