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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인, 여순사건특별법 공동 발의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07/29 [09:40]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인, 여순사건특별법 공동 발의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07/29 [09:40]

▲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인, 여순사건특별법 공동 발의 ,왼쪽부터 김승남, 주철현, 소병철, 김회재, 서동용 의원,,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이 공동으로 준비해 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이 오늘 28일(화) 국회에 발의되었다.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주철현(여수갑)·김회재(여수을)·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의원은 지난 3월 29일, 21대 총선 공동공약 협약식을 통해 전남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후 김승남(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의원이 합류하며 매주 수요일 다섯 의원들의 정례회의를 비롯해, 유족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및 전라남도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간담회를 가지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했다.

 

이번 특별법은 다섯 국회의원이 유족 등과 숙의 과정을 거친 최초의 단일법안으로서 그동안 개별의원 발의를 통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향후 특별법 제정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무총리 소속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여수·순천 10·19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평화 등 인권교육 실시,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 증진 및 법률지원 사업 지원,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여순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재단지원 사업에 법률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조항을 부칙에 담은 것은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 대표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이외에도 희생자뿐만 아니라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과 위령 사업에 평화 등 인권교육을 포함 시킨 것은 다른 과거사 법과 구별된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72년이 지난 지금까지 역사의 어둠에 갇혀있었던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동시에 오랜 통한의 세월을 견뎌왔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특별법은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게 됐는데, 그 배경에는 동부권 의원들의 논의 결과 향후 특별법 심의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인 법사위에서 힘을 싣기 위해서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소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여순사건특별법은 이낙연 의원을 비롯, 김태년 원내대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5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며, 과거 16대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8건의 여순사건특별법안 발의 중 가장 많은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전남동부권 다섯 의원들을 “이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향한 우리 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입법부의 책임을 다해 왜곡된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한시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별첨1]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공동기자회견문

 저희 5명 국회의원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총선 때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지역민들 앞에 약속드렸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안 발의에는 저희 당 152명 의원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대표 발의는 규정상 1인만 할 수 있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저, 소병철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였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70여 년간 미뤄졌던 진실규명과 동시에 통한의 세월을 견뎌왔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의 혼란과 무력충돌 및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1년 후 1949년 10월 25일 당시 전라남도는 조사결과 여순사건으로 1만 113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실제 희생자가 발표내용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유가족들은 지금까지도 숨죽이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사위원회도 4년 동안 여순사건을 조사했지만, 진실규명에 접근하지 못했고, 조사결과 기록물은 국가기록원 창고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70여 년이 넘는 세월동안 여순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국민화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유족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줘야 할 땝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52명의 공동발의는 여순사건과 같은 우리 역사의 아픈 굴곡을 바로잡고, 과거사 문제 해결을 더는 지체하지 않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의지이자 약속입니다.

 저희는 당선 직후 희생자 유족, 시민사회단체, 전남도와 기초 지방정부 등과 네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매주 수요일 자체 회의를 하며 법안 발의를 위한 공동의 노력과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 결과 마련된 특별법안에는,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평화 등 인권교육 시행
▲희생자나 유족의 복지 증진, 법률지원 사업 지원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등을 담았습니다.

 특히 ▲재단 지원 사업에 법률지원 사업 추가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조항을 부칙에 담은 것은 희생자 유족회들의 의견을 담은 것입니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과 위령 사업에 평화‧인권교육을 포함 시킨 것은 다른 과거사 법과도 구별됩니다.

 희생자와 유가족 한분 한분의 눈물을 모두 닦아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저희는 더욱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동부권 국회의원5명은 이 법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이고 후속 입법 지원 활동도 함께 펼쳐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현대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28일
전라남도 동부권 국회의원
김승남ㆍ김회재ㆍ서동용ㆍ소병철ㆍ주철현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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