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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선거법개정안발의…재보궐선거 유발정당 공개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07/29 [10:15]

최형두, 선거법개정안발의…재보궐선거 유발정당 공개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07/29 [10:15]

 

▲ 최형두, 선거법개정안발의…재보궐선거 유발정당 공개   © 편집국

-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자 추천 정당명을 공보, 벽보, 홈페이지 통해 공표 -

- “유권자 알권리 충족 정당 책임성 강화 기대” -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미래통합당 최형두 의원(창원시마산합포구)이 재‧보궐선거를 유발한 사람의 소속 정당을 유권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최형두 의원은 “재‧보궐 선거의 구체적인 실시사유와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지역구 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후보로 추천했던 정당명을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재‧보궐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유권자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선거공보, 선거벽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현행법은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당선된 후 당선 무효형의 판결을 받거나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그 직을 사퇴하는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경우에 후보자와 해당 정당의 책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상하지 못한 재‧보궐선거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실시하고 이는 곧 국민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있는 사람과 그 소속 정당에는 어떠한 부담도 지워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형두 의원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유권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정당의 책임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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