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레몬법 도입 안 한 수입차 업체 다수 태영호 의원 “법안 통과 시 한국시장서 판매되는 차에 모두 적용 가능”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태영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서울 강납갑)은 28일, 그동안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에 강제조항을 추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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