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골프장 등 집중호우 대비가 부실한 산지개발 사업장에 이행조치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07/30 [12:58]
▲ □ 사면녹화 미흡 및 생태통로 미설치○ 발생 사면에는 초본류 식재 등 사면 안정대책을 시행하여야하나 녹화 미실시○ 배수로에 소형동물 탈출을 위한 탈출용 경사로 미설치 ©편집국
|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환경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태양광, 골프장 등 34개 산지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 22개소에 대해 이행조치 요청을 하였다.
▲ □ 사면녹화 미흡 및 생태통로 미설치○ 발생 사면에는 초본류 식재 등 사면 안정대책을 시행하여야하나 녹화 미실시○ 배수로에 소형동물 탈출을 위한 탈출용 경사로 미설치 © 편집국
|
이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는 7.6.~7.16.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 사업승인기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집중호우시 토사유출, 사면붕괴 등 환경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산마루 측구, 가배수로, 침사지 등 토사유출 방지시설의 적정 설치·운영 여부 및 사면안정화 대책 시행 여부를 중점 확인하였다.
▲ □ 침사지 미흡○ 사면붕괴 및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구역에 우수유출량에 따른 침사지 용량을 산출하고 가마니, 비닐 등의 덮개를 포설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나, - 침사지 용량 부족 및 법면 노출로 인한 토사 유출 우려 © 편집국
|
조사결과, 조사대상 사업장 34개소 중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 22개소(65%)에 이행조치 요청을 하였다.
○ 주요 미이행 사항은 사업부지 내 사면녹화 미흡, 소형동물 탈출용 경사로 미설치, 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미흡 등이다. ○ 향후 조치기한 내 적정 조치여부를 확인하여 미이행한 경우 과태료(태양광 1차 500만원, 골프장 1차 2천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 □ 침사지 미흡○ 사면붕괴 및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구역에 우수유출량에 따른 침사지 용량을 산출하고 가마니, 비닐 등의 덮개를 포설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나, - 침사지 용량 부족 및 법면 노출로 인한 토사 유출 우려 © 편집국
|
한편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특별점검 이후에도 내실있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