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창원시, 24일~6월 18일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저렴한 가격 운영 업소로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에 기여

이성민기자 | 기사입력 2021/05/23 [22:45]

창원시, 24일~6월 18일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저렴한 가격 운영 업소로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에 기여

이성민기자 | 입력 : 2021/05/23 [22:45]

▲ 창원시, 24일~6월 18일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이성민기자 =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4일부터 6월 18일까지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기 위해 신청을 받는다.

 

착한가격업소는 물가상승 억제와 개인서비스 안정화 기틀 마련을 위해 2011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관리하는 업소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창업 또는 경영자금(5천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하여 1년 이내 연 3.0% 이자 지원, 종량제봉투 지원, 홈페이지 게재 홍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집대상은 영업 중인 음식점, 미용업소, 목욕업소, 숙박업소 등 개인 서비스 업소이며, 프랜차이즈 업소는 제외된다.

참여 희망 업소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 후 업소 해당 구청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으로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의창구 ☎055-212-4417, 성산구 ☎055-272-4413, 마산합포구 ☎055-220-4417,
마산회원구 ☎055-230-4416, 진해구 ☎055-548-4415)

 

신청업체는 현지실사를 통해 지역 평균 가격 미만으로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6개월 내 가격 동결 여부 등 가격 기준과 친절도와 영업장 청결도 등의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 후 6월 30일까지 신규 착한가격업소로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특히 위생 모범업소의 경우,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 이하일 때 우선 지정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정 계층과 사회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한 업소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또, 기존 지정업체(67개소)에 대해서도 24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일제정비를 실시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은 “어려운 코로나19 상황과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업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에 많이 접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