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경남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연장으로 공중화장실 방역점검 강화

이정혜기자 | 기사입력 2021/06/14 [17:16]

경남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연장으로 공중화장실 방역점검 강화

이정혜기자 | 입력 : 2021/06/14 [17:16]

  - 코로나 방역상황 안정시까지 공중화장실 5,216개소 방역 집중점검

 

  © 편집국

 

  © 편집국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이정혜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6월 14일부터 7월 14일까지 도내 공원, 관광지,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 5,216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연장으로 공중화장실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7월 14일까지 도-시·군 합동점검과 시·군 자체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 소독 실시여부(1일 2회)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스티커·포스터 부착) ▲ 2m 거리두기 바닥표시 ▲ 손씻기, 마스크 착용 ▲청소상태 ▲ 편의용품(비누, 휴지, 손세정제 등) 비치 ▲ 실내 환기 ▲ 일일점검표 게시·작성 여부 등이다.

 

경남도는 지난 4월부터 도내 공중화장실 2,428개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시설의 환기 미흡, 2m 거리두기 바닥 미표시 등 관리가 미흡한 583개소에 대하여 현장시정 조치한 바 있으며, 도내 집단감염이 발생한 고위험 지역인 창원시, 김해시, 하동군의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조용정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연장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과 시설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이용객들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에 따른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