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교통약자법이 정한 교육에 관하여 ▲교육 관련 자료를 3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 교통약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교통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각각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교육과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항공기 객실승무원 및 철도 여객승무원 등을 고용하는 자 또한, 종사자에게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사업주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 이상 보관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 실시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하는 등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첨부 참조]
이에 최혜영 의원이 교통약자법을 개정하여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반 교육 또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보존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도 필요하다”며,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도 장애인식개선교육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나서서 교육 실시 및 이수 여부를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혜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김민석, 김원이, 김정호, 김홍걸, 박찬대, 송재호, 양경숙, 양이원영, 양향자, 윤미향, 윤영덕, 이학영, 인재근, 정춘숙, 정태호, 홍영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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