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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교통약자법 일부개정안 발의! 교통약자서비스교육 이수 점검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나선다!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2/10/31 [10:05]

최혜영 의원, 교통약자법 일부개정안 발의! 교통약자서비스교육 이수 점검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나선다!

최성룡기자 | 입력 : 2022/10/31 [10:05]


- 최혜영 의원,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등에 관해 국토부장관이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교통약자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현행법은 교육 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교육 이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 부재
-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교통약자서비스 교육과 달리 의무적으로 교육 자료를 보관하고, 정부가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
- 최혜영 의원,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도 매우 중요해, 국가가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이수 관리해 교통약자 인식개선에 보탬 되길ㆍㆍㆍ”

▲ 최혜영 의원, 교통약자법 일부개정안 발의....  © 편집국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교통약자서비스 교육과 이동편의시설 설치ㆍ관리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점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교통약자법이 정한 교육에 관하여 ▲교육 관련 자료를 3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 교통약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교통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각각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교육과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항공기 객실승무원 및 철도 여객승무원 등을 고용하는 자 또한, 종사자에게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교육 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점검하는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사업주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 이상 보관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 실시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하는 등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첨부 참조]

 

 이에 최혜영 의원이 교통약자법을 개정하여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반 교육 또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보존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도 필요하다”며,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도 장애인식개선교육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나서서 교육 실시 및 이수 여부를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교통약자법 일부개정안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개선에 보탬이 되어 교통약자 서비스가 한 층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최혜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김민석, 김원이, 김정호, 김홍걸, 박찬대, 송재호, 양경숙, 양이원영, 양향자, 윤미향, 윤영덕, 이학영, 인재근, 정춘숙, 정태호, 홍영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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