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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최원태 기자 | 기사입력 2023/08/03 [13:52]

김예지 의원 ,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최원태 기자 | 입력 : 2023/08/03 [13:52]

▲ 김예지 의원 ,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시사k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대상기관에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된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의  ‘ 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20 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등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간동안 장애인복지시설 ,  활동지원기관 등에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취업제한대상 기관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가 포함되어있지 않아 ,  장애인학대 범죄 및 성범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자가 이동지원센터에 취업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실제로 올해  5 월에는 여성 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지른 사례가 드러났고 , 2020 년에는 여성 시각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장애인콜택시 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범죄전력자의 이동지원센터 재취업을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 59 조의 3(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 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 장애인에게 이동권이란 타인 및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필수적인 권리이지만 이러한 권리를 누림에 있어서도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더욱 많은 차별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 ” 이라며 , “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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