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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 간호법 재발의“ 의료대란 타개 및 초고령사회 간호돌봄체계 구축 위해 간호법 재추진 필요 ”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4/05/08 [10:32]

최연숙 의원 , 간호법 재발의“ 의료대란 타개 및 초고령사회 간호돌봄체계 구축 위해 간호법 재추진 필요 ”

최성룡기자 | 입력 : 2024/05/08 [10:32]

▲ 최연숙 의원 , 간호법 재발의“ 의료대란 타개 및 초고령사회 간호돌봄체계 구축 위해 간호법 재추진 필요 ”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최연숙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 ) 은 지난 19 일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중 ‘ 의사의 지도 하의 진료보조 ’ 에 관한 내용을 '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주사 ,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 ' 로 명시하고 ,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

 

또한 보건의료기관 , 요양시설 , 재가 등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기관 등을 명시하고 ,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장기근속 등을 위해 노력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려 추가한 점도 법안의 주요 특징이다 .

 

최 의원은 " 최근 의료대란 발생으로 간호사 업무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 2025 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간호돌봄체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는 점을 지적하며 , "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최근 추진되는 의료개혁에 반드시 포함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 2021 년에도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던 최 의원은 2023 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본회의 재투표 부결로 간호법 제정이 무산됐을 당시에 찬성표를 던지며 끝까지 소신을 지킨 바 있다 .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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