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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 결과」정책위의장 브리핑자료-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9/03/14 [11:3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 결과」정책위의장 브리핑자료-

최성룡기자 | 입력 : 2019/03/14 [11:36]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오늘(14일)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를 개최하고 이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하였다.

 

당정청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에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함으로써,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루어낼 것이다.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는 국민 참여의지에 부응하고, 주민에게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와 분권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참여제도를 실질화한다.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한다.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현행 ‘단체장 중심형’)를 인구규모, 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민 선택권을 보장한다.

 

 ②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한다.
 

또한, 시·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며,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한다.

 

 ③ 셋째, 제고되는 자율성에 상응하는 자치단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규정을 신설한다.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절차를 마련한다.

 

④ 넷째,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도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하며, 단체장직 인수위원회도 제도화하기로 하였다.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운영을 제도화한다.


인수위 구성에 대한 근거, 적정기준 마련으로 인수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인수위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를 부여하되,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

 

오늘 당정청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00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던 이통장 수당 현실화와 역할 제고에 대해 정부에 건의하였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이 법안 발의를 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정부 브리핑을 통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여 자치분권 관계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국회/최성룡기자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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