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지난 18일(월)부터 4월 30일까지 43일간 선박의 대기 오염물질 불법배출 방지를 위한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실태조사 및 대기오염 단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황 함유량 조사대상은 경유와 중질유를 연료유로 사용하고 우리나라 영해에서 운항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선박에 해당되며, 선박의 시료채취(연료유)와 분석을 통해 유종별 황 함유량의 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국내 영해에서 황 함유량 허용기준은 경유가 0.05%, 중질유가 2~3.5%까지이며, 항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화물선, 유조선, 예인선, 여객선 등 다양한 선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선박 대기오염의 주범인 황산화물을 비롯해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존층파괴물질, 소각 등 불법배출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한편 창원해경 관계자는“이번 선박연료유 실태조사와 대기오염 단속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확산방지에 일조하는 한편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최성룡기자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