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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칠서산업단지 내 폐기처리 소각장 중단하라

마을주민 발암기준 초과하여 심한 악취와 미세먼지공해 피해로 질병 피해 우려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9/04/12 [11:55]

함안군 칠서산업단지 내 폐기처리 소각장 중단하라

마을주민 발암기준 초과하여 심한 악취와 미세먼지공해 피해로 질병 피해 우려

최성룡기자 | 입력 : 2019/04/12 [11:55]

▲ 함안군 칠서산업단지 내 폐기처리 소각장 중단하라     ©편집국

 

경남 함안군 칠서일반산업단지 내 각종 폐기물 처리업체 NC(주)(회장 강병영)가 함안칠서면 대치리 산 22~1 일대에 84593㎡(2만6000평) 규모의 일반지정 폐기물 처리 시설로 지난해 1989년 12월 23일경, 경남도에서 기본계획승인 확정 승인이 났다. 그리고 2012년 11월 29일 고시변경을 경남도가 승인난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1991년도 12월 21일 공사 착공으로 함안군 칠서면 공단안길에 면적 306만 7153.2 ㎡ (11만평)에 120여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현재 공사 80% 진행 중으로 부분 중공 상태다.

 

이런데도 주민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황종수)가 승인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청명했다.추진위원장 황종수 위원장은 칠서산업단지 내 폐기물소각, 매립장은 영업구역이 제한이 없는 전국의 일반 및 지정폐기물이며, 부지면적이 26,000 평에 1일처리 용량이 213톤 사용으로 년 37년간 사용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칠서공단 내 현재 대기 질 공해정도는 환경부가 인정하고 있는 발암기준을 초과하여 심한 악취와 미세먼지공해로 인해 폐암, 유방암, 위암 등으로 사망과 이름 모를 질병으로 고통이 따라 정확한 환경영양평가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인지하는 등 이 모든 승인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NC측 관계자는 아직 가동도하지않는 공장에 1989년 12월23일경, 경남도가 함안군 칠서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장으로 지정하고 시장자율원칙에 입각하여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로 승인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최성룡기자

 


 

 

 

 

 

 

 

 

 

 

 

 

 

 

 

 

 

 


 

 

 

 


 

 

 


 

 

 

 

 

 

 

 

 

 

 

 

 

 

 

 

 

 

 

 

 

 

 

 

 

 

 

 

 

 

 

 

 

 

 

 

 

 

 

 

 

 

 

 

 

 

 

 

 

 

 

 

 

 

 

 

 

 

 

 

 

 

 

 

 

 

 

 

 

 

 

 

 

 

 

 

 

 

▲ 함안군 칠서산업단지 내 폐기처리 소각장 중단하라     © 편집국


경남 함안군 칠서일반산업단지 내 각종 폐기물 처리업체 NC(주)(회장 강병영)가 함안칠서면 대치리 산 22~1 일대에 84593㎡(2만6000평) 규모의 일반지정 폐기물 처리 시설로 지난해 1989년 12월 23일경, 경남도에서 기본계획승인 확정 승인이 났다. 그리고 2012년 11월 29일 고시변경을 경남도가 승인난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1991년도 12월 21일 공사 착공으로 함안군 칠서면 공단안길에 면적 306만 7153.2 ㎡ (110만평)에 120여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현재 공사 80% 진행 중으로 부분 중공 상태다.

 

이런데도 주민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황종수)가 승인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청명했다.추진위원장 황종수 위원장은 칠서산업단지 내 폐기물소각, 매립장은 영업구역이 제한이 없는 전국의 일반 및 지정폐기물이며, 부지면적이 26,000 평에 1일처리 용량이 213톤 사용으로 년 37년간 사용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칠서공단 내 현재 대기 질 공해정도는 환경부가 인정하고 있는 발암기준을 초과하여 심한 악취와 미세먼지공해로 인해 폐암, 유방암, 위암 등으로 사망과 이름 모를 질병으로 고통이 따라 정확한 환경영양평가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인지하는 등 이 모든 승인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NC측 관계자는 아직 가동도하지않는 공장에 1989년 12월23일경, 경남도가 함안군 칠서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장으로 지정하고 시장자율원칙에 입각하여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로 승인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위원회 측에서 밝힌 시위내용과는 다소 의견 차이가 있다. 특히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 함안군과 타 시군의 지역제로 배당시켜, 시행한 결과 운송비와 폐기물의 단가 문제가 뒷 따라 시장자율원칙을 적용하여 폐기물에 대해 지역제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단 생활개통의 폐기물은 현재까지 지역제한을 두고 있다고 덧 붙혔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업체가 칠서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몰론 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가져와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반대 위원회가 주장하고 있는 영양평가나 공해문제는 현재 공장가동을 하지 않은 상태이라 공해문제는 차 후의 문제라며, 지적했다. 폐기물처리업체인 NC(주)함안은 최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폐기물공장이 가동되면 회사 방침으로 함안군민을 최우선적으로 채용 할 것이"며"향상 주민들과 상생역활을 다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거나 도의적인 책임은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최성룡기자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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