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주,정차 자제하자!일부 운전자들의 무심코 횡단보도를 가로막아 질서를 물란차도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이며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다니는 길이다. 운전자들은 본인이 조금 편하기 위해 횡단보도에 차를 세워 놓거나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중앙에 차를 정차시켜 보행자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있어 아쉽기만 하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적어 보인다.
이처럼 몸이 불편한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다.일부 운전자들의 무심코 횡단보도를 가로막아 질서를 문란 하게 해 주, 정차하는 행위는 결코 선진교통문화에 도움이 될 수 없다.
아울러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임에도 일부 운전자들은 너무 아니 한 자세로 법규 준수를 무시하고 있어 아쉽다. 모든 운전자는 신호대기 시, 정지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로 범칙금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이 부과되며 벌점은 10점이 주어진다. 우리 모두는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하고 교통사고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의 의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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