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서울중앙지법 합의36부는 13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의 구속기간이 만료되자 그를 석방하지 아니하고 별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그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한 별건이란 지난 1월 추가 기소된 범죄사실로서 국회의원들의 재판민원을 들어줬다는 범죄사실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재판부가 무리하게 별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필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원로와의 대화에서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이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하여 주목을 끈 바 있다. 이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재판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시한 것이고, 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이러한 지침에 겁박을 받아 이 사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 대통령의 사법권 독립 침해행위를 규탄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대통령에 굴종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라도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초연하게 재판의 독립을 지켜줄 것을 엄중 촉구하는 바이다. 오는 7월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의 구속기간도 만료된다. 그에 대한 공소 범죄사실이 무려 300 쪽에 이르도록 수십 개 항목에 달하고 유무죄의 공방 또한 뜨거운 만큼 그때까지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것은 명백하다. 그에 대하여는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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