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2018 구제명령 확정된 1,598건 중 745건이 40일 이상 지연 - 부산지노위 지연율 71.5% 가장 높고, 울산 22.2%로 최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8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확정 사건 1,598건 가운데 46.6%에 해당하는 745건이 구제명령 이행여부를 40일 이상 지연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명령 이행여부는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확정하면 사업주에게 구제명령서를 송달하고, 사업주는 구제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제명령을 이행해야한다. 노동위원회는 30일의 이행기간이 지나면 그 이행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해야 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면 총 40일이 걸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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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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