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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R&D 부정행위 무법지대?환수 및 참여제한 규정 사실상 全無

- 가스공사, 상급기관 산자부 ‘R&D 부정행위 제재규정’보다도 열악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9/10/23 [04:50]

한국가스공사, R&D 부정행위 무법지대?환수 및 참여제한 규정 사실상 全無

- 가스공사, 상급기관 산자부 ‘R&D 부정행위 제재규정’보다도 열악

최성룡기자 | 입력 : 2019/10/23 [04:50]

▲ - 가스공사, 상급기관 산자부 ‘R&D 부정행위 제재규정’보다도 열악   © 편집국


- ‘국민 혈세’로 진행한 ‘국가 R&D’ 부정행위 있어도 대부분 환수 불가능

- R&D 부정행위 재범 발생해도, 사실상 참여제한 어려워...


[시사코리아뉴스]국회 /최성룡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의 ‘R&D 부정행위 제재규정’이 사실상 全無하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상급기관인 산자부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R&D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며, 산자부의 ‘해당 고시’를 준용하는 지침 또한 없어, 가스공사 R&D 中 부정행위 발생 시 이에 대한 환수 및 참여제한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가스공사의 ‘국가 R&D 부정행위 제재 규정’의 부재는, 국민 혈세로 진행된 국가 R&D 과정에서 위조·변조 등 부정한 방법 및 기타 국고 피해에 대해 변제하지 못함은 물론,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자가 다시 국가 R&D에 참여할 수 있는 등 ‘R&D 무법지대’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권 의원은 “가스공사는 국가 R&D 범죄에 완전히 노출된, 무법지대다”라며 “산자부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내부규정 확립을 통해 국가 R&D 사각지대를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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