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감치명령 어긴 양육비 채무자, 운전면허 일시적 정지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아동의 복지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오늘 20일(수),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명령(재판부의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재판부의 위신을 훼손하는 사람들을 재판부의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재조치) 결정을 했음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도록 했다.
송희경 의원은 “양육비는 사인 간 단순 채무가 아닌 아이들의 생존권” 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히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양육비 이행 제도를 통해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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