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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해운산업 및 국내복귀기업 지원법안 처리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09/23 [09:58]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해운산업 및 국내복귀기업 지원법안 처리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09/23 [09:58]

 -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의결
- 국내복귀기업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법」 의결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월 22일(수) 오전 10시 30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양수)를 열어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항만법」 개정안 등 8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였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이날 소위에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고, 국내복귀기업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등 7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진흥공사의 신용 보증, 입찰 및 계약이행 보증, 보유자산 담보 자급차입 보증 등 보증사업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선사에 적시 적정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다만, 보증범위 확대에 따른 공사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감안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위기 대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항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내복귀기업에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입주자격 체결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내복귀기업 특성상 원자재 수입과 완제품 수출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매력적인 부지인 항만배후단지에의 입주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국내복귀 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 국회는 법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현장을 국민과 언론에게 전달하기 위해, 주요 법안소위 논의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1대 국회부터는 법안의 의결 결과뿐만 아니라 논의된 법안의 쟁점과 논의 과정도 최대한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 활동의 핵심인 법안 심사 내용에 대해 기자 여러분의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주요 법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회 뉴스ON(www.naon.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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