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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비례), 팬톤의‘생리(Period)’색 발표 환영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20/10/27 [14:23]

이수진(비례), 팬톤의‘생리(Period)’색 발표 환영

최성룡기자 | 입력 : 2020/10/27 [14:23]

▲ 이수진(비례), 팬톤의‘생리(Period)’색 발표 환영


여가부는 여전히 보건위생물품으로 지칭, 선별적 지원 한계
이수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입법 추진할 것”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국회의원이 세계 최대 색상 관련 회사인 팬톤(Pantone)이‘생리(Period)’라는 새로운 색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가‘생리’라는 단어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마 전 팬톤은‘생리’라는 색깔을 새로 발표하면서 그 취지를 “이 색은 건강한 월경과 어울리는 대담한 붉은 색으로 여성들이 자신에 대해 자연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팬톤의 ‘생리 색’발표를 환영한다. 이제 더 이상 여성들이 생리를 감추거나 부끄러워야 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당당한 것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수진 의원은“여성가족부의 사업 중‘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사업명에서 여전히 생리용품을 보건위생물품이라고 칭하는 것은 여성가족부조차 생리를 직접 언급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8월 27일 있었던 2019년 여성가족부 결산 심사 때도 이를 지적한 바 있다.


 여가부의 관련 사업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여가부가 법률상의 용어라는 이유로‘보건위생물품’이라는 용어를 고집하고 있지만, 사업의 명칭이나 용어가 꼭 법률 용어와 같을 이유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이수진 의원은“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해 생리용품이라는 용어를 쓰고, 또 여성 청소년 전체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만 11세~18세까지의 관내 거주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관련 조례는 2019년부터 제정되기 시작해 대표적으로 서울, 경기, 광주 등 3개 광역지자체와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고, 점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여성 청소년들이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느냐가 달라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은 이제 보편적 권리라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11월 중 법안 발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모성권 보장에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추계한 내용에 따르면 만 11세에서 18세에 해당하는 모든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할 경우 2022년에는 총 2,347억 원이 소요되고, 이 중 50%를 국고로 지원할 경우 1,173억 원이 소요된다.

정론직필의 자세로 임한다.
시사코리아뉴스 회장 최성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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